정부, WTO서비스협상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결정

  • 입력 2003년 3월 27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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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단체 등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 중 교육부문 개방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31일까지 WTO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에서 외국계 대학과 학원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져 국내 대학 등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직전 모임을 갖고 교육부문 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어디까지 개방되나=정부는 1차 양허안에서 초중등교육은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는 현행법상의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분야는 대학 등 기관 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 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대, 사범대, 방송통신대, 원격대학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는 학교설립이 엄격히 제한되고 지방에 대학을 설립하더라도 정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설립 학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법인의 외국인 이사 수도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성인교육 부분에서는 학위과정과 관련된 학원이나 정부지원 직업훈련 학원의 설립, 보건 의료 관련 교습과정이 제한된다.

이번 양허안은 협상을 위한 1차 시안 성격이고 앞으로 2004년까지 WTO 회원국간의 협상에서 개방 범위와 일정 등을 협상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더 개방할 수도, 거꾸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국내에 어떤 영향 줄까=교육부는 최초 양허안 수준의 교육개방을 하더라도 제한조건이 많아 국내 교육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외국 대학들은 현행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는 대학을 세울 수 없고 의료 보건 등의 인기 분야의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상태다. 또 대학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운영해야 하고 국내에서의 과실(果實·이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적인 외국대학이 국내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유치 성과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외국 대학들이 들어오겠느냐는 것이다.

성인교육 부분은 이미 개방돼 있어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20여개의 외국계 어학원들이 진출해 있는 정도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 경쟁을 유도하고 외국에 가지 않고도 외국의 유명한 미용학원, 디자인학원, 기술계 학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유학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소극적인 교육개방보다는 외국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실질적인 개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단체 반발=교육부는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해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결국 경제부처의 요구를 수용했다.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 교육 사회단체들은 교육개방에 반발해 28일 전국대학생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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