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 늦어도 8월중순엔 수사 끝내야

  • 입력 2003년 3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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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특검' 구성-일정

송두환(宋斗煥) 변호사가 26일 ‘대북 송금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역사상 4번째 ‘특검호’가 돛을 올렸다. 송 특검이 선장역을 맡을 특검호 앞에는 거센 파도와 암초가 가로놓여 있어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송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특검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수사계획 수립과 관련 자료 수집 등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수사 실무팀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특검보의 경우 특별검사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명을 후보로 정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노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중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또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최대 18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6명의 특별수사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보조원과 방호원을 포함한 전체 수사팀의 규모는 50여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수사팀의 월급 등 필요 경비는 정부의 예비비에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돼 지급된다.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 1차 수사기간(70일) 동안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두 차례에 걸쳐 30일과 2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끝나고 4월 중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이르면 6월말,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수사를 끝낸 뒤에는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마무리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은 또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의 참고인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검사가 직무범위를 어길 경우 조사 대상자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송두환 특별검사 회견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송두환(宋斗煥·54·사법시험 22회) 변호사는 26일 “사건에 대한 선입견은 전혀 없다”며 “비밀송금 의혹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체를 모두 규명해 대북 정책의 투명성·공정성·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부사항까지 낱낱이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두 입장을 조화롭게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논란이 됐던 외환은행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서는 “현대그룹이나 외환은행과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며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외환은행 스톡옵션 1만5000주는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특검으로서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근거 있는 지적”이라며 “그러나 수사경험과 수사능력은 다른 것이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유능한 특검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어떠한 결과를 접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최선의 해법을 내놓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정 사상 4번째 특검이 된 송 변호사는 2000년 5월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개혁 성향의 인물. 당시 민변 부회장이던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함께 인권옹호 활동에 앞장섰고 변협의 인권이사로도 활동했다.

앞서 1997년에는 노동법 날치기 통과 당시 변호사 554명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 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여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터우며 바둑과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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