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인수위법 처리일정 합의 난항

  • 입력 2003년 1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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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0일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새 정부 출범과 직결된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22일 이들 법안 처리 직후 신임 총리를 지명할 예정이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정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당선자가 취임 전 총리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법 처리가 미뤄질 경우 이에 근거한 총리 지명 및 인사청문회 실시도 순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21일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법사위에서는 당선자의 인사청문회 요청권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 방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한나라당측이 요구한 ‘4000억원 대북비밀지원설’및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 등 ‘3대 의혹’ 처리 문제로 의견이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양당 총무는 21일 다시 만날 예정이나 22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3대 의혹’ 국조 및 특검을 인수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법안 처리의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총무는 “3대 의혹과 인수법 처리는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연계론’을 펴는 등 당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는 “대선 재검표일인 27일 이후 인수법을 처리해줘도 20일(준비기간 포함)이 소요되는 청문회를 노 당선자 취임일(다음달 25일) 전에 마칠 수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와 “발목 잡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총리 지명과 그에 따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별개로 노 당선자가 법안 처리 이전이라도 총리 지명자를 미리 서청원(徐淸源) 대표에게 보내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총무회담을 거쳐 정치개혁 특위에서 합의된 인사청문회법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필요에 따라 정보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또 일문일답식 대정부 질문제와 전년도 결산을 정기 국회에서의 새해 예산안 심의와 분리해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는 ‘조기결산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양당 총무회담 및 정개특위 합의법안 내용
법안주요내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정안)·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대통령 당선자의 총리 지명 및 인사청문특위 구성 요청권 부여(법체계상 국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중론)
인사청문회법(개정안)·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20일이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10일을 연장하되, 이를 넘기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도 임명가능
·인사청문회는 공개 원칙, 단 국정원장 청문회는 필요시 비공개
국회법(개정안)·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 청구 가능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증액시 해당 상임위와 상의 의무화
·정기국회 시작전 전년도 결산을 별도 심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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