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北 협정위반’ 곧 安保理 보고…北核문제 유엔으로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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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IAEA는 NPT 회원국이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각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의 효력이 즉각 발효된다고 주장했지만 NPT에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IAEA는 북한의 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회원국으로 간주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안보리는 IAEA의 보고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어 이르면 금주 중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안보리는 매일 회의를 여는 만큼 언제라도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IAEA의 보고를 본 뒤 북핵 사태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 말쯤 안보리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핵 문제가 안보리로 넘어가더라도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보리는 우선 가장 낮은 단계로 북한의 NPT탈퇴 결정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안보리 차원의 촉구결의를 한번 더 한 뒤 그래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대북 경제제재 내용을 포함한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안보리는 93년 5월 북한에 ‘NPT 탈퇴 선언 재고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10일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유엔이 북한에 제재를 가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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