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상속 및 증여세의 명목세율은 올랐지만 실제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오른 것에는 턱없이 못 미쳐, 이들 세금에 대한 부유층의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물가를 감안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96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에는 101.9로 제자리걸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실질부담 증가율은 107.1로 올라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3.74배나 높아졌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96년 100을 기준으로 △97년 96.4 △98년 86.1 △99년 93.2 △2000년 95.0으로 낮았다가 2001년에야 101.9로 간신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반면 실질 근로소득세는 99년에는 73.3, 2000년 94.7이었으며 2001년에는 107.1로 크게 뛰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96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에는 122.5로 22.5%나 늘어 근로소득자들은 세금부담만 높아졌을 뿐, 그간 외환위기 극복에 따른 성과의 분배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고액 재산가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증여 및 양도세의 명목세율을 높였으나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0년 34.2%에서 2001년 31.3%로, 같은 기간 증여세 실효세율은 31.3%에서 28.8%로 떨어졌다.
가계대출 추이와 주택자금 대출 비중 | ||
구분 | 2001년 | 2002년 1분기 |
가계대출 잔액(연말, 기말 기준) | 341조7000억원 | 368조1000억원 |
가계대출 증가액 | 74조8000억원 | 26조4000억원 |
신규대출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비중 | 43.9% | 56.1% |
신규대출중 전세자금대출 비중 | 1.5% | 0.8% |
(자료:한국은행)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