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공자금 국조 자료내라" "못낸다"

  •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40분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주 초 감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공적자금 특별감사 보고서를 통째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측의 답변은 ‘노(No)’였다.

또 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L의원의 보좌관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하려 했지만 “보여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듣고 돌아와야 했다.

이처럼 감사원과 금감위, 검찰 등 공적자금 의혹을 풀 핵심 감독기관들이 자료를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어 국회가 ‘속병’을 앓고 있다.

▽감사원의 버티기〓한나라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감사원에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요원 80여명을 동원해 6개월 동안 현장조사한 자료 일체. 당시 감사반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5개 감독기관과 은행 종금 증권 보험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24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 내부자료에는 공적자금 감독과 운영에 대한 감사반의 질문과 관련 기관의 답변 및 확인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개별 감사관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최종 감사결과 처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열람도 거부하는 금감위〓금감위도 자료를 내놓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국조 특위 간사인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부실 대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결정을 한 금감위 및 증선위의 의사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요지부동이다”고 말했다.

국조 특위는 현 정부 들어 부실 대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과 6대 그룹 이하 108개 기업의 워크아웃(구조개선작업) 결정을 주도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대한 회의록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특위는 또 금감원의 공적자금 비리 조사내용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측은 “검찰에 넘어간 사안이어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특위의 ‘속병’〓공적자금 비리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벼르던 한나라당에서는 비상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자료를 내놓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지만‘300만원 벌금형’이 관행처럼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

여기에다 검찰의 경우 조사대상도 아니고 자료제출 기관도 아니어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편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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