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1조 지원…제조업수준 세제혜택

  • 입력 2001년 10월 19일 18시 32분


정부는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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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 유망 서비스업종(호화 사치 향락업종은 제외)에 대해 1조원을 융자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제조업체 위주로 이뤄져 온 한국은행 지점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서비스업도 포함시키고 대부분의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이 중소 제조업체에 대출한 자금의 절반을 연 2.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연 6% 정도로 일반 대출금리보다 3∼4%포인트가량 낮다. 한도는 11조6000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업종 수준으로 늘려 전문 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의 서비스업종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진키로 했다.

<권순활·홍찬선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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