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총리해임안 표결]여야 제출 '인권법' 내용

  • 입력 2001년 4월 30일 19시 01분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각각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와 인권위 상임위원의 수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으나 인권위를 독립 국가기구로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여야 공통점〓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과 5급 이상 직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체장애나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기업이 채용을 거부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행위와 사인(私人)간 차별행위를 포함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인권위가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권위원이 구금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진정인을 면담 조사하는 자리에 시설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사전 통보한다.

▽차이점〓한나라당안은 기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안일 경우 위원회 의결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직인 상임위원의 경우 여 3당 단일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한나라당안은 4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안은 또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 또는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안은 또 수사기관의 인지수사인 경우 모두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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