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장관회담]합의 5개항 내용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53분


《남북은 26일 끝난 첫 국방장관회담에서 예상 밖의 성과를 일궈냈다. 공동보도문을 통해 발표된 5개 합의사항을 분야별로 짚어 본다.》

▼군사적 보장▼

남북은 ‘6·15공동선언 이행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공동보도문의 1번 항목으로 명기했다. 양측 군이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물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대화와 협력의 시대에서의 군의 새로운 역할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남측대표단 관계자는 “50년간 대치만 해온 양측 군이 처음으로 건설적인 임무에 함께 나서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긴장 완화▼

한반도 냉전 체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 평화 체제 수립과 직결되는 문제. 남측이 군사직통전화, 병력 이동 통보, 훈련 참관 등의 실질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안한데 대해 “평화협정도 맺지 않고 어떻게 그런 깊숙한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한 북측 입장을 반영한 것.

남측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4자회담에서 다루자”는 입장이었으나 장기 해결 과제라는 측면에서 수용했다는 후문.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 그동안 북측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주장해 왔다. 차기 회담에서 양측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면 회담 성과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군사실무위▼

경의선 공사를 위한 실무 조항. 10월초 남북 군사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상호 연락을 위한 핫라인, 지뢰 제거, 비무장지대 출입 절차, 병력 공사 인력 식별 문제가 협의된다. 남북관할 지역과 공동역사, 출입국 절차 문제 등도 논의된다. 남북관할지역의 운영 방식도 실무위 협의 사안. 이 지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겠지만, 미군이 아닌 남북한군(軍)이 경계를 맡는 비무장지대 유일의 ‘남북 평화구역’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남북 관할지역▼

경의선 공사 이후에 주로 초점을 맞춘 조항. 경의선 개통을 위해서는 현재 유엔사와 북측이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를 남북이 직접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 정전협정상 DMZ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위를 통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사령관과 북한 중국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의선 개통 후 열차와 차량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긴 어렵다.

이 때문에 DMZ내에 양측 군사령관의 허가없이 남북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 이를 위해 정전협정 수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정전협정 61조에 따라 양측 사령관이 합의만 하면 된다. ‘정전협정에 기초’한다는 것은 이런 뜻. 이는 또한 북측이 사실상 정전협정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남북관할지역은 DMZ내 길이 4㎞. 폭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 철도폭이 45m이고 4차로 도로폭은 30∼45m이지만, 역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폭과 지역이 달라진다. 군사분계선(MDL)에 공동역사를 세우거나, DMZ에 각각 별도 역사를 세우는 두 방안이 있다. 역사 주변에 화물을 하역할 대규모 물류기지가 조성되면 그 폭은 더 넓어진다.

▼11월 2차회담▼

남북은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 사실상 회담을 정례화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대화의 시대를 열게 됐다. 그간 북측이 “군사분야 대화는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마지막 문제”라는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2차 회담장소는 당초 백두산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11월의 날씨 등을 고려해 결정을 미뤘다. 양측은 서신교환을 통해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유성·문철기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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