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사청문회 '반쪽'…신임 5명중 2명 빠져

  • 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38분


지난달 신임 대법관 6명에 이어 9월초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한 신임 재판관 5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번 청문회는 신임 재판관 5명중 소장을 포함한 3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헌법과 인사청문회법. 모두 9명인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는 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 6명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헌재 재판관 중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재판관은 소장이 되는 1명뿐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열도록 규정, 헌재의 경우 재판관 9명중 소장과 국회 선출몫 등 4명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결국 9월1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5명중 김용준(金容俊)소장의 후임과 국회선출 케이스인김문희(金汶熙) 신창언(申昌彦)재판관의 후임만이 이번에 청문회를 갖는다. 법조계는 헌재가 최고 헌법해석 기관으로서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 재판관 전원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신설 청문회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이므로 오히려 국회선출 케이스보다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은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대법관보다 더 중요하다”며 “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된 재판관 2명에 대해 ‘자체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朴元淳)변호사도 “헌법이 문제라면 다음 헌법개정때 모든 재판관을 임명하기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헌재소장에는 이용훈(李容勳·고시15회) 천경송(千慶松·고시13회)전 대법관과 고중석(高重錫·고시13회) 하경철(河炅喆·고시12회)현 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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