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성과]조총련계 동포 친지 상봉 쉬워져

  • 입력 2000년 7월 31일 19시 10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대해 한국민단과 주일대사관측은 환영하면서도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다.

조총련 중앙본부는 31일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반응을 유보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민단과 조총련계를 통틀어 전체 재일동포의 98.6%가 남한 출신이다. 이산가족이 북한보다는 남한에 많다. 북에 이산가족을 둔 재일동포는 일제 또는 6·25전쟁 때보다는 조총련계의 북송사업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민단계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북한국적을 갖고 있는 조총련계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민단계가 북한의 가족을 만나거나 조총련계가 한국을 방문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단계가 북한을 방문할 때는 조총련이 모집하는 ‘조국방문단’을 이용하며, 조총련계는 민단이 주도하는 ‘모국방문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75년부터 시작한 ‘모국방문단’은 올 한식성묘단까지 합하면 연인원 4만9198명에 이른다. 이 숫자에는 한국 여권을 가진 민단계 동포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의 모두가 임시여행증명서(임시여권)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조총련계다. ‘모국방문단’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과거 행적’을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모국방문단을 통해 한국을 찾는 조총련계가 많았던 것.

개별적으로 주일대사관 영사과에 신청해서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조총련계도 적지 않다. 다소 절차가 필요하지만 조총련계의 한국 방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총련계가 별도 방문단을 구성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진다. 다만 민단과 주일대사관측에서는 이 경우 영사과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체계가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민단계 동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상호주의 차원에서 민단계 동포가 북한의 이산가족을 만날 때도 같은 수준의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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