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수당-활동비는 한달치"

  • 입력 2000년 5월 25일 19시 59분


‘이틀 일하고 한달치 세비를 받는다.’

국회의원 세비지급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청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25일 “5월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새 국회의원들이 이틀만 일하고 5월 한달치 세비를 받도록 돼있는 법률(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16대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평균 626만5880원이며, 보좌직원 인건비와 사무실지원비 등을 합치면 국회의원 1명에게 월 2344만6570원의 경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다른 모든 항목은 일비(日費) 개념으로 지출되는데 비해 의원세비 중 의원수당(231만8500원)과 입법활동비(180만원) 등 411만8500원은 무조건 한달치를 지급토록 돼 있는 것이 문제. 이에 대해 일부 초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법개정 논의가 시작돼 개정움직임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

이와는 별도로 유권자운동연합은 지난달 24일부터 16대 당선자 134명을 대상으로 5월분 세비 반납 운동을 벌여 33명으로부터 국고반납 서약서를 받았고 37명에게서는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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