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기존재판과의 관계]새 혐의 밝혀내야 추가기소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여야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사실상 타결함에 따라 한달여 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검사의 활동은 갖가지 문제점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특별검사가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 ‘보통검찰’이 기소한 두 사건 재판진행이 어떻게 될지부터가 문제다.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검찰의 기소내용과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경우는 추가기소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범죄를 중복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별검사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릴 경우. 법원 검찰관계자들은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추가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원은 특별검사의 추가기소가 있을 경우 관례에 따라 이를 분리해 재판하지 않고 기존의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의 두 사건 재판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의 피고인이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재판 연기를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수순은 물론 가능하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는데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는 A씨는 무혐의이고 B씨가 기소돼야 한다는 것일 경우 문제는 복잡하다. 이 경우 특별검사가 B씨를 추가기소하는 것을 넘어 A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느냐”며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권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특별검사와 보통검사로 검찰권이 ‘이분화(二分化)’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당장 특별검사의 수사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지부터가 관심거리다.

또 검찰의 수사와 국회 청문회까지 모두 마친 뒤 이뤄지는 ‘특검제의 늑장 도입’에 대해 정치권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