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7년에 NLL 인정"…비행정보구역 조정때 사실상 동의

  • 입력 1999년 9월 5일 19시 42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97년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을 조정할 때 북한이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은 NLL의 존재와 효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서해의 NLL을 북쪽 한계점으로 하는 한국의 비행정보구역 변경안을 지난해 2월26일 정식 발효시켰다.

ICAO는 한국의 새 비행정보구역을 93년 1월5일 처음 고시해 시범운영하며 이해 관계국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 그러나 97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관제이양지점을 논의할 때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ICAO는 변경안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내용은 ICAO가 전세계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항공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정보계획(AIP)’에도 지난해 1월1일자로 공고됐다. 관계전문가들은 이는 북한이 2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북한 영해 안에 제멋대로 설정한 미군측의 강도적인 NLL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이 서해상의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데 이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NLL의 무효를 선언한 것은 북―미(北―美) 및 남북한 교섭에서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NLL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최근에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것.

종전의 한국 비행정보구역은 북쪽 끝부분이 북위 38도선이어서 남북한의 일부 지역이 상대방 비행정보구역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ICAO가 조정하게 됐다.

▽관제-군사등 3구역 나눠 운용

◆공역(空域)

특정 국가가 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 비행정보구역 방공식별구역으로 나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하늘로 연장한 것으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행사가 가능하다. 비행정보구역(FIR)은 관제업무와 탐색구조 활동의 범위. 한국은 대구FIR, 북한은 평양FIR에 속해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비행물체를 탐지 식별 통제하는 범위로 한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운용 중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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