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법안 내용]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

  • 입력 1999년 5월 4일 07시 02분


3일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공직자병역공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은 법안 주요 내용.

◇정부조직개편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도입〓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이 대상. 20%가 개방됨에 따라 기관별로 실 국장급 2,3자리 정도를 외부전문가로 충원 가능하다. 이들은 계약직으로 임명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경영진단팀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기관별로 어떤 자리를 충원할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입김으로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 신설〓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인사관련법령 제정 및 개폐 △1∼3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 관련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1명)과 비상임위원(3명 이내)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나 당직이나 선거직을 맡으면 자동퇴직된다. 공무원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신설 등〓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된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는 내각서열은 맨꼴찌이나 예산권을 쥐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 재경부의 위상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홍보처 신설〓차관급 독립기관. 정부는 당초 국정홍보처에 신문잡지과와 방송진흥과를 두어 언론매체 관리기능을 강화하려 했으나 ‘구 공보처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를 포기했다.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던 해외문화홍보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립영상제작소 등이 국정홍보처로 이관된다.

◇기타

▽공직자병역공개법〓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의무 대상자는 총 6천9백여명이다.

▽노사정위설치법〓노사정위로부터 자료제출 및 출석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노사정위 협의 결과는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송인수·정용관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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