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치개혁 『뒷걸음질』…국회의원數 축소 외면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44분


국민회의의 정치개혁작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국민회의는 국회 정당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와 행정부의 반대 등으로 개혁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에도 정치개혁특위를 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와 국회의장 당적이탈, 국회상시개원 등에만 합의했을뿐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개혁특위에 당내외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당내인사가 운영을 주도해 혁신적인 개혁안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도의 경우 당초 국회의원 정수를 50∼1백명까지 대폭 축소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됐으나 현재는 30∼50명 줄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것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민회의의 한 특위위원은 “국회의원 숫자가 외국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닌 만큼 무작정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민간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비용 정치구조 혁파를 위한 지구당 존폐문제도 흐지부지됐다.

당초 지구당을 폐지한 후 연락소나 후원회 사무실로 유지하거나 지구당 유급당원을 없애는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지구당위원장들의 반발로 지구당을 존속시키고 유급당원을 2명까지 두는 것으로 후퇴했다. 관료조직화돼 있는 중앙당 축소문제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또 정치개혁의 핵심사안인 정치자금문제는 당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민간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당분과위는 이날 △모든 정치자금은 예금계좌를 통해 제공하고 △10만원 이상은 수표로 기부하고 기부자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하며 △법인세의 1%를 정치발전기금으로 기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관심을 모았던 안기부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은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지않다는이유로제외됐다.

이와 함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로 마련중인 부패방지법에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검찰의 반대로 물건너간 상태다.

이처럼 정치개혁에 소극적이면서도 국민회의 일부 특위위원은 “국회의원 연금제를 실시하자”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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