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부단체장, 「퇴출」위기 좌불안석

  • 입력 1998년 6월 19일 19시 34분


‘국가직 기초단체 부단체장들의 운명은 어디로….’

7월1일의 제2기 기초단체장 임기 개시를 앞두고 시 군 구의 부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신분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초단체 부단체장에 지방공무원을 충원토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제1기의 경우에는 국가직 공무원이 부단체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당시의 임명직 단체장이던 국가직 공무원이 원할 경우 부단체장으로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제2기 임기가 시작되면 이들은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닳은 정부에서는 국가직이 계속 부단체장을 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국회가 보름 가까이 공백상태에 빠져들면서 제2기 기초단체장 임기시작전 법 개정의 전망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현행법상 이들이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직으로 신분을 전환해야 하고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두 경우가 모두 쉽지 않다는 것.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어느 공무원도 이들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삭감으로 잉여인력이 보직을 기다리는 중앙부처와 정원의 30%까지 인원을 줄이려는 지방공무원 조직 등 어느쪽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

새로 취임하는 민선기초단체장의 선처만이 이들의 유일한 생존방안이다. 이들이 ‘모시던’ 단체장이 지난 선거에서 66%나 재선된 것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다. 전국 2백32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은 2급 15명, 3급 90명, 4급 1백27명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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