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국회」초긴장]총리인준 투표 어떻게 될까?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대선이후 최대 승부’를 벌인다. 한나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김종필(金鍾泌·JP)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려 하고 있고 여당은 한나라당이 불법투표를 하면 육탄저지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 본회장에서 야당이 쓸 수 있는 투표방식을 점검해본다.

▼ 백지투표 ▼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지와 명패를 교부받은 뒤(국회에서의 투표 표결시는 투표지와 별도로 명패를 넣어야 한다) 기표소에 들르지 않고 투표지와 명패를 각각 투표함과 명패함에 넣는 방법이다. 투표지를 백지로 넣기 때문에 편의상 ‘백지투표’로 불린다.

이 경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112조5항때문에 적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여당의원들도 실력저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은 투표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내에서도 ‘백지투표’라는 어감이 불법을 연상시킨다며 꺼리는 시각이 적지 않아 이 방식을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 기권투표 ▼

투표지와 명패를 교부받은 뒤 기표소를 거치지 않고 명패만 넣는 방식. 국회법해설집은 “명패가 투표지보다 많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인 기권투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측의 주장이다. 백지투표와 마찬가지로 상호감시가 쉬운데다 국회법 해설집에 설명까지 나와 있어 한나라당측이 백지투표보다 선호하는 방식이다.

아예 투표지를 받지 말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물리적 충돌시기만을 앞당긴다는 반론이 있어 투표지는 일단 받을 것으로 보인다.무기명 비밀투표 투표지와 명패를 교부받아 기표소를 거친 뒤 투표지와 명패를 각각 투표함과 명패함에 넣는 정상적인 투표 방식. 여당이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JP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총리지명자 교체가 불가피하다. 파괴력은 크지만 혹시 통과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 때문에 꺼리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총무단이 이 방식을 추진할 경우 2일 오후1시반에 열리는 한나라당 의총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연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일 아침 중진협의회 조찬과 주요당직자회의 확대당직자회의 당무위원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의견 수렴시간은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나라당내에 “한번 해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전격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단계별 대응 ▼

1차로 백지투표나 기권투표 방식을 강행한뒤 여당의 저지로 밀려 나오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의를 다시 모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여당의원들의 물리적 저지가 오히려 의원들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장점이나 방법이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

이외에도 반대가 확실한 의원은 기표소를 거치고, 온건파들은 백지투표나 기권투표를 하는 ‘역할 분담’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적법성 논란을 차단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강경 온건파의 분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한편 여당측에서는 일단 한나라당의원들이 기권표를 30∼40표 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나라당측 투표를 차단한 뒤 여당의원들이 찬성투표를 던져 인준동의안을 전격 통과시키는 007작전같은 시나리오도 나온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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