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대선비용 국고보전금 확정 지급

  • 입력 1998년 1월 23일 19시 59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23일 15대 대선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얻은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에 대선기간중 사용한 선거비용 국고보전액수를 확정, 지급했다. 이날 지급된 정당별 보전금액은 △한나라당 1백16억2천68만원 △국민회의 1백7억2천6백94만원 △국민신당 76억6천7백81만원 등이다.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선거법이 선거일 후 국고에서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전벽보작성비용 △전단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현수막 제작 게시비용 △신문 및 방송광고비용 △방송연설비용 △선거사무장 수당 등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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