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현실성 있나]DJP『의회기능 회복위해 필요』

  • 입력 1997년 11월 4일 20시 15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집권에 성공할 경우 내각제 개헌과 함께 의회구조를 상 하원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당이 합의한 독일식 순수내각제에는 기본적으로 양원제 채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집권할 경우 15대 국회 임기말 5개월 전인 99년말까지 내각제개헌을 끝낸 다음 15대 국회의원의 임기보장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2000년 4월경 상 하원 합동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양원제는 주로 연방제 형태의 국가에서 주(州)와 같은 정치적 하위지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정치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양원제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와 같은 연방정부 형태의 국가와 독일 인도 등 유사 연방정부 형태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비연방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양원제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 상원의 기능이 약화한 상태이며 프랑스도 상원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했다. 우리의 경우 내각제였던 2공화국 당시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2백33명·임기 4년)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58명·임기 6년)을 두는 양원제를 실시했으나 참의원의 역할은 유명무실했다. 이 때문에 현 실정에 비추어 양원제는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며 자칫 상 하원이 대립할 때 정국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원제는 졸속입법을 피하고 충실한 입법심의를 가능케하는 등 의회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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