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쟁점-전망]여야,「지정기탁금制」대립 팽팽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은 여전히 산너머 산이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동수(同數)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이라는 「테이블」은 마련했지만 위에 얹어놓을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 쟁점 ▼ 신한국당은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개법안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들 법안과 함께 정당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법안을 공동안으로 내놓았다. 이 중 최대 쟁점은 정치자금법의 지정기탁금제 폐지여부. 이번 협상에서 돈쓸 곳과 나올 것을 모두 묶어 「여당 프리미엄」을 극소화하겠다는 야당은 『정치자금의 여야간 공정분배없이 공정선거도 없다』고 소리높여 외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독식해온 정치자금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의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게 야권의 각오다. 즉 기업 및 단체 등은 정치발전기금을 선관위에 기탁해 이를 국고보조금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자는 것.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현행고수」로 맞서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다. 정치인의 떡값 등 음성자금 수수 규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이 맞선다. 신한국당은 한보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정경유착을근절하기위해 국회의원(후보자포함)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도 선관위를 통해 기탁하도록 하고 기탁금한도를 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정하자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야당은 『정당지정기탁금도 권력이 무서워 기업들이 회피하는 마당에 야당의 돈줄을 완전봉쇄하려는 술책』이라고 반발하며 『음성자금 처벌은 돈세탁방지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노조의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도 신한국당은 「계속 불허」, 야당은 「허용」으로 맞선 상태다. 이에 비하면 통합선거법안은 이견이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시군구마다 3회이내로 실시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에 대해 △여당은 옥내에서만 시군구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1회이내로 개최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며 △야당은 횟수를 대폭 축소, 시도마다 2회이내로 줄이자는 주장이다. TV토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3회이상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중 2회는 후보간 합동토론으로 하자는 게 야측 주장이다. 야당은 또 신문광고 1백회 모두 국고로 부담하고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도 국고로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선거공영제 확대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무분별한 국고부담 확대에는 난색을 표명한다. ▼ 전망 ▼ 야당은 특위활동기간이 9월30일까지지만 중앙선관위가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9월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협상을 서둘러 가능하면 8월말이라도 임시국회를 재소집,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은 지정기탁금제폐지 등 여당으로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정기국회에 들어가야 비로소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여야는 정치개혁협상을 단순한 제도개선차원을 떠나 연말 대선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판 「기(氣)싸움」을 불사하고 있어 정치개혁특위는 9월 내내 뜨거운 여야격돌로 얼룩질 공산이 크다. 한편 의원 수석보좌관제 신설이나 국회의원연금신설 등 야당이 마련한 국회관계법안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난이 적지 않고 고비용 정당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이 장기과제로 미루는 데 대해 일부 부정적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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