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살포說 조사주체 공방/각계의견]규명뒤 법적조치해야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23분


금품살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한국당의 李會昌(이회창) 朴燦鍾(박찬종)후보측은 금품살포설의 조사주체 문제를 놓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번 금품살포설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해 당바깥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조사주체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으나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쪽은 공당(公黨)의 대통령후보선출과정은 결코 특정 정당의 내부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또 거액의 금품이 뿌려졌다는 이번 사안의 비중에 비춰볼 때 정당의 자체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李石淵(이석연)변호사는 『언론보도나 풍설도 중요한 수사착수의 근거가 되는만큼 검찰은 고소 고발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당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魚秀永(어수영)이화여대교수는 『국민의 의혹을 풀고 사건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당은 구조상 특정후보와 독립적일 수 없고 수사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당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되 그래도 진상을 밝히기 어려우면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도 있었다. 安相云(안상운)변호사는 『어느 조직이든 조직 내부의 일은 먼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밝혔으며 朴元淳(박원순)참여연대사무처장은 『당의 자율적 규제라는 차원에서 당내에서 사실확인작업을 벌여 당사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박사무처장은 그러나 『지금처럼 조사주체 문제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해 당내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변호사도 『박후보가 이후보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힌 이상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 후 법적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한편 공명선거실천운동협의회의 金起鉉(김기현)사무차장은 『당내에서 해결하든 검찰이나 선관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해결하든 양측은 진상규명에 진지한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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