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해군 통합前 예산편성권등 회복 요구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41분


현재 해군에 소속돼 있는 해병대의 독립 논의가 군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병대와 해군은 지난 25일 해군본부에서 양측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해병대 독립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소집 배경에는 지난해 6월 취임한 全道奉(전도봉)사령관이 해병대 독립을 강력히 추진해 온데다 해병사관 후보생 출신이 주축인 청룡회와 해병대 1기생회 등 예비역들의 외곽지원도 한 몫했다. 해병대 1기생회는 지난 21일부터 서울시내 전역에 「해군은 무적해병대의 권한을 되돌려 달라」는 플래카드 3백여개를 내걸었다. 그러나 해병대독립 주장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독립을 한다지만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육 해 공군의 3군 체제를 벗어나자는 주장은 아니다. 현행처럼 해군 소속이되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 지난 73년 해군에 통합되기 전의 독립적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첫째가 독자적 인사권 행사의 문제다. 해병대측은 지휘권 보장과 전문성 인정 차원에서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의 인사권을 가지면 해병대 고위장교가 해참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지휘권의 누수현상이 일어나며 조직관리에도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군인사법상 해병대 장성인사는 해병대사령관이 상신하면 해참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이에대해 해군측은 현행 군인사법과 해군본부 직제령을 고쳐야 하며 이는 해군의 권한이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는 예산편성권이다. 해병대측은 독자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야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확한 전력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현행처럼 해군이 해병대 예산을 편성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의 이같은 주장에는 뿌리깊은 피해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해병대측은 상륙임무 수행을 위해 상륙함(LPD) 공기부양정(LCAC) 등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나 이들 장비확보요청이 10년이 지나도록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군측이 구축함 잠수함도입 사업 등을 이유로 해병대 전력증강 사업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밝힌다. 이같은 주장에 해군측은 지난 87년 朴九溢(박구일)당시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독립을 제기, 90년 관련법령들을 개정하면서 해병대에 사실상의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독립논의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양쪽의 경계를 구분짓길 바랄 뿐 「남의 일」을 보는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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