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政資法 개정안]「돈선거」 되레 부추길 우려

  • 입력 1997년 6월 6일 20시 17분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도 개인후원회를 설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이 거액의 선거자금 모금과 사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가 현행법에 정당과 국회의원(후보자 포함)에게만 허용돼 있는 후원회 설치를 「대통령 후보예정자」에게도 허용하자는 것은 일단 음성적 정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한 예로 지난 92년 대선의 경우만 보더라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대통령후보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선거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조달했지만 후원회와 같은 법적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적인 자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선관위의 의견처럼 「후보자 후원회」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선거비용을 조달하게 되면 사후에 선관위에 후원금의 모금과 지출명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검은 돈」의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정당과 후보예정자들은 선관위의 의견을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선관위의 의견대로 한다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규모가 너무 커져 고비용 선거를 조장하는 점이 문제다. 우선 후보자가 개인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법정선거비용+기탁금)이 무려 5백3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후보예정자까지 개인후원회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면 신한국당의 경우 8명의 후보가 난립, 총 4천2백억원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여기에다 정당 후원금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모금한도액을 △중앙당 4백50억원→6백억원 △시도지부 4백50억원→7백50억원으로 4백50억원을 증액하도록 해 결국 지구당 모금한도액 7백59억원(현행 유지)까지 포함해 모두 2천1백9억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금 외에도 국고보조금(96년 4천7백74억원) 지정기탁금(96년 3천4백7억원)까지 감안하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조성, 사용가능한 돈은 손쉽게 1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선거 전문가들은 『대선이 있는 올해의 경우 각 정당이 조성한 자금은 대부분 선거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의 대선후보예정자 후원회 설치의견은 입법과정에서 한도액을 크게 낮추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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