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李會昌(이회창)신임대표위원은 13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의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 증인채택문제와 관련, 『국정조사와 같은 법에 의한 처리는 법에 정한대로 법절차와 법정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증인채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새 대표로 임명동의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의 취지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또 『증인채택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해 대표지명을 앞두고 김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표로 임명되기전 현철씨의 증인채택문제와 관련, 『누구는 (증인채택이)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이대표의 한 측근은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대표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서 『한보사태에 대한 재조사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현철씨의 국정개입 파문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이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