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인사개입」녹음 안팎]청와대등 대응여부 고민

  • 입력 1997년 3월 11일 07시 45분


▼『2탄 3탄 또 나올것』소문 무성 [이동관 기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가 뉴스전문 케이블 TV방송인 「연합텔레비전 뉴스(YTN)」 사장 뿐만 아니라 KBS부사장 선임과 관련, 李源宗(이원종)전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나눈 전화통화내용의 녹음테이프가 공개되자 청와대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현철씨의 한보특위 증인채택문제가 대두된 시점에 터져 나온데다 「2탄 3탄」이 또 나올 것이라는 소문까지 무성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측은 문제된 통화내용을 녹음, 언론사에 전달한 인물은 한때 김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비뇨기과전문의 朴慶植(박경식)씨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녹음유출 경위에 대해 『박씨가 개업한 병원에 우연히 들른 현철씨가 이전수석과 통화하는 내용을 박씨가 녹음기로 녹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철씨의 말만 녹음됐다는 것. 박씨는 현철씨가 국민회의의 李聖宰(이성재)의원을 「절룩거리는 ×」이라고 말한 전화통화내용 녹음을 얼마전 공개했었다. 그는 이번에 경실련에 먼저 테이프를 갖고 갔었으나 폭로해주지 않자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주치의를 그만 둔 뒤 송파구에서 개업하자 현철씨가 몇번 놀러갔던 모양』이라며 『시중에 나도는 소문처럼 박씨가 의료기기 도입문제와 관련한 청탁을 현철씨가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행동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아 청와대 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씨의 행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피해당사자의 의사』라면서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당사자의 명예와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본인 의사없이 자체수사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녹음테이프의 유출행위 자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처벌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 ▼경실련-朴씨『테이프 보내왔다』『아니다』 [홍성철·전승훈 기자] 金賢哲(김현철)씨의 인사개입 관련 녹음테이프가 언론에 보도되기 두달여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도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과 박경식씨는 그러나 테이프 입수 및 유출경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10일 『박씨가 지난해말 사람을 시켜 테이프를 보내 왔다』면서 『이 내용을 폭로하려 했으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공개를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경실련에 테이프를 보낸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에 도난신고를 냈다. 박씨는 피해신고서에서 『지난달 20일 경실련의 양모씨가 병원을 방문, 원장실을 다녀간 뒤 테이프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1일 양씨를 불러 박씨와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메디슨사건」이란 지난 94년 세간의 관심이 쏠린 「메디슨 사건」은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메디슨사의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한 박경식씨가 그 성능을 문제삼으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이 초음파진단기의 성능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못미친다며 여러차례 교환을 요구했으나 메디슨사측은 들어주지 않았다. 박씨는 메디슨사 건물 1층 상설전시관에서 일하는 한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병원인테리어공사를 한뒤 『메디슨사와 관련이 있는 이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대금을 미리 받고서도 작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그같은 내용을 한 의학전문지에 투고했다. 이에 메디슨사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박씨도 초음파진단기성능과 관련해 메디슨사측을 사기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뒤 박씨는 김현철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김씨가 박씨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자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게 주위사람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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