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처리/과거 西獨정부 대처]「자활기틀」제공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천광암기자] 독일통일에 앞서 엄청난 수의 동독 주민이 이주해온 과정에서 서독정부가 취한 대응조치는 앞으로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데있어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지난 90년6월까지 4백60만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중 무단탈주자가 약 4백13만명으로 전체이주자의 90%에 달했다. 이주양상을 시기별로 보면 종전후 지난 61년8월 베를린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본권 제한과 사유재산 몰수에 대한 반발로 3백42만명이 이주했다. 이후 89년8월까지는 정치적 이유와 생필품 부족 때문에 62만명이 이동했다. 또 89년9월부터는 동독에서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고 국경이 개방되면서 대규모 탈출사태가 발생, 58만명이 서독으로 옮겨갔다. 서독정부는 동독이주자에 대해 별도의 국적취득절차없이 서독국적을 가질수 있도록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서독정부는 동독주민이 탈주해오면 국경지역에 설치된 연방수용소에 3∼4일, 지역별 임시숙소에 1∼2년 거주케한 뒤 개별거주지를 제공했다. 서독은 정착금은 적지만 풍부한 사회복지혜택을 기반으로 탈주자들의 자활기반을 마련해줬다. 탈주자들에게는 복지주택 우선구입권, 생활용품구입자금 저리융자, 자녀수당,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공공부조금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서독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이주자들이 큰 혼란없이 서독에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것은 서독의 경제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단기적인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서독주민들이 반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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