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망]「한보붙들기-안보로 뒤집기」접전예고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이원재기자] 여야는 17일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이후 50여일만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한보사태 및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재개정 등 정치현안을 논의하게 되지만 돌출변수가 많아 국회운영이 순탄할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 黃長燁(황장엽)망명에다 成蕙琳(성혜림)씨의 조카 李韓永(이한영)씨의 피격사건 등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한보국회」로 끌고가려는 야권과 「안보국회」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신한국당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우선 한보사태 국정조사의 경우 신한국당은 배후진상규명과 함께 제2의 한보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한보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증인채택요구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야권은 청문회개최에 앞서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검찰의 축소수사, 현철씨 개입여부 등을 쟁점화해 한보의혹의 불씨를 되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비서 망명사건 및 이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신한국당은 한보사태로 빚어진 부정적 여론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호기로 보고 남북관계와 대북경각심 고취, 경제회생쪽으로 국민적 관심을 몰고 간다는 계획이다. 안기부법 재개정의 경우 신한국당은 이씨 피격사건으로 「간첩을 잡기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했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한층 유리해졌다고 판단,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한 개정 안기부법을 고수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야권은 개정 안기부법의 무효화투쟁을 철회하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재개정하자는 절충안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합의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재개정작업은 여야가 의외로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여야 모두 노동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정내용과 관련,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하고 하급단체는 5년간 유예하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도 같은 기간 유예하는 선에서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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