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합의 제도개선법안 각계 비판『改善인지,改惡인지…』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6분


「鄭然旭기자」 여야가 합의한 통합선거법개정안 등 제도개선 관련법안이 국민정서와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의해 이뤄진 「밀실야합」 「개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선거법개정은 공명선거를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금권 및 탈법선거를 부추겨 「정치개혁 후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조항은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가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연좌제를 폐지한 것. 정치권은 『연좌제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고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합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는 사실상 「한몸」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좌제폐지는 후보자의 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게 학계 및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李石淵(이석연)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금지조항은 국가기관에 의해 연좌제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선거법에도 똑같이 적용될 성질이 아니다』면서 『한마디로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도 『영국은 물론 금권선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이같은 정황을 고려, 연좌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열린 신한국당 당무회의에서 黃明秀(황명수)위원은 『연좌제폐지는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퇴임시 2년간 당적보유제한」과 「검찰총장 퇴임시 2년간 공직취임제한」조항도 직업 및 정당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특별한 직위이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수량을 선거권자수의 두배로 늘린 것도 문제조항. 당초 여야는 △후보자홍보의 실효성이 낮고 △장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어 불법선거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려했으나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확대됐다. 또 선거운동에 필수적인 △여론조사 △임시사무소유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비용 등은 법정선거비용에 전혀 산정되지 않아 사실상 금권선거의 길을 터놓은 것도 이번 선거법개정안의 「허점」이라는 것. 金永來(김영래)아주대교수는 『이번 선거법개정은 한마디로 깨끗한 선거가 아니라 혼탁 및 금권선거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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