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협상]大選규정등 『엉거주춤』 절충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鄭然旭기자」 9일 여야가 대선후보 TV토론실시 등 제도개선특위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점을 찾은 것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2일)을 넘긴데 따른 국민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협상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쟁점이 제도개선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선거규정 등 정략적 이해관계로 변질돼 더욱 그렇다. 여야는 막판 대통령선거관계 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매달렸다. 국민회의측이 강력히 요구한 대선후보 TV토론 의무화를 주장한데 대해 신한국당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 진통이 계속됐다. 끝내 「선관위의 규정에 따른다」는 중간점에서 여야가 절충했다. 대선후보의 신문 및 방송광고의 공영제 문제도 마찬가지. 당초 신문(1백50회) 및 방송(20회)광고비용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야당에 신한국당은 「수용불가」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그러나 야당측이 지정기탁금의 야당몫 20%배분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신한국당은 광고비용중 신문은 50회, 방송은 20회의 광고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제의,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검 경중립화방안도 야당측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등은 얻어내지 못했지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당적보유제한 등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같은 협상결과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여야는 당초 현행 6개월을 4개월로 줄이는데 합의했다가 여론의 강한 비판에 부닥쳐 현행대로 6개월로 원상회복하는 선으로 물러섰다. 다만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유죄가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연좌제의 경우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는 연좌제에서 제외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의 선거부정방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선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연좌제폐지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략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재벌 및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2년째 표류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을 또다시 회기내에 처리하는데 실패,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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