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전범 입국금지 의미]재미한인단체 3년넘게 美설득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미국정부가 3일 종군위안부 동원과 운영 등에 관여했던 일본인들에게 미국입국을 금지키로 한 조치는 민간외교의 귀중한 승리로 평가될 만하다. 한국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일을 몇몇 뜻있는 재미한국인들이 해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종군위안부 문제는 새롭게 부각됐다. 미일(美日)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지금까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제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일본인들은 미국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 누구든 종군위안부 동원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비자신청서에는 「당신은 종군위안부와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체크항목이 들어간다. 일본의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수치스런 일.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 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무부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위원장 李鍾淵·이종연 변호사)는 3년이 넘도록 이 문제에 매달려 왔다. 대책위는 미국에 홀츠먼법이 있음에 착안했다. 79년에 제정된 이 법은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부의 가혹행위에 참여했거나 관여했던 전범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하고 있다. 대책위는 종군위안부 가해자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단죄의 상징적 효과가 크다고 믿었다. 미법무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작업이 뒤따랐다. 미국무부의 반대로 처음엔 소극적이던 미법무부도 국제인권단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일제 만행의 증거가 곳곳에서 밝혀짐에 따라 93년 본격적인 자체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종군위안부 김윤심 할머니(68)를 미 법무부 특별조사국에 데려가 담당자들 앞에서 그가 겪었던 참혹했던 순간들을 증언케 했다. 당시 김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미 법무부 관계자들은 대다수가 눈시울을 붉혔다고 이위원장은 전했다. 〈워싱턴〓李載昊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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