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정치권반응]『야합아니냐』 질타에 당혹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5분


「鄭然旭기자」 국회 제도개선특위 관련 협상을 하고 있는 여야 관계자들은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단축 등 통합선거법개정 사항에 대한 「내밀한」 합의내용이 공개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물론 선관위와 법조계에서 「야합이 아니냐」는 질타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당사자들은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는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일 뿐』이라며 나름대로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른바 「선거혁명」을 외치며 통합선거법을 만든지 3년이 채지나지 않았고 국회의원 총선을 겨우 한번 치르고 나서 밀실에서 만든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여야 협상당사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직접 선거를 치러본 당사자의 입장이 돼보면 알 수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데 대해서도 이들은 『총선 이후 선거사범수사가 장기화할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측은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려도 지금처럼 검경 중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당후보는 손도 안대고 야당후보만 수사하는 편파적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朴相千·박상천·국민회의총무)고 항변한다. 하지만 「검경의 편파적 자세」라는 명분을 들어 본질적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공소시효 단축은 정치인들의 「편의주의적 입법자세」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유죄가 곧바로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연결되는 「연좌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간첩죄에 대한 연좌제도 폐지된 마당에 연좌제를 꼭 해야 하느냐. 또 행위주체가 처벌을 받는 형법상 「행위책임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에 합의했다.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게 박총무의 논지다. 그러나 이 주장도 통합선거법 제정당시 이미 예상됐던 문제들로 어떤 경우든 비판의 소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같은 선거법개정방향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각계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 것같지 않다. 정치권의 주장이 다분히 「편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현안들을 제쳐두고 자신들이 법적용의 당사자가 되는 이들 대목에 서둘러 합의한 것도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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