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세금, 19만3000원 납부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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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서 기념품 매장 운영하는 김성도씨 첫 부가세 내

독도 주민 김성도 씨가 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납부 확인증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국세청 제공
독도 주민 김성도 씨가 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납부 확인증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국세청 제공
“독도에서 번 돈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냈으니 일본도 함부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못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독도에서 돈을 벌어 계속 세금을 낼 생각이야.”

독도 제1호 사업자 김성도 씨(75)는 27일 오전 9시 반경 경북 포항시 남구의 포항세무서를 찾았다. 김 씨가 이날 세무서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독도 선착장에 문을 연 기념품 판매점 ‘독도사랑카페’에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김 씨는 지하 1층 담당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2층 징세과를 찾아 부가세 19만3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도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지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세금을 납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도 씨 이전에 독도에서 세금을 부과한 기록은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울도군(지금의 울릉도) 군수에게 내린 ‘절목(節目·과세 시행세칙)’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출입하는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고 명령한 기록이 남아 있다. 독도에서 상업활동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후 끊어졌던 독도 내 공식 상업활동이 재개된 것은 김 씨 부부가 독도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독도수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부터다. 수산물 소매업은 부가세 면세 업종이어서 김 씨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김 씨 부부가 지난해 부가세 과세 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지난해 세금 납부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 김신열 씨(77)와 함께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 방문 기념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과 미역 등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카페는 별도 시설물을 만들지 않고 탐방객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접고 펴는 좌판 형태. 방문객이 독도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9개월(3∼11월)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김 씨 부부는 독도사랑카페 영업을 통해 2128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김 씨는 독도 최초의 주민으로 알려진 고 최종덕 씨(1965년 3월 입주)를 따라 1970년대부터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했다. 1987년 최 씨가 지병으로 숨지자 1991년 주소지를 아예 독도로 옮겼다. 이후 집이 몇 차례 태풍으로 부서지자 1996년 독도 체류를 포기하고 울릉도에서 지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거세지자 2006년 다시 독도로 돌아왔다. 현재 독도 거주자는 김 씨 부부 2명과 독도경비대 등 모두 21명. 김 씨는 독도리 이장도 맡고 있다. 김 씨는 “독도에 산 지 벌써 50년이 됐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다”며 “독도에 내가 살고 있고 세금도 냈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일본도 함부로 독도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독도#김성도#부가가치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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