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남 전 교수는 올해 7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대는 당시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남 전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으나 남 전 교수 측은 "1980년 5·18 민주화항쟁 직전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복 차원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시국적인 문제도 있었고 증거 자료도 부족해 소청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명예회복은 되겠지만 교원 정년이 65세로 제한돼 있어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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