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수완박’도 틀리고 검찰 수사관 두는 시스템도 잘못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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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김오수 검찰총장(왼쪽 사진)이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민주당 지도부(오른쪽 사진)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법안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김오수 검찰총장(왼쪽 사진)이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민주당 지도부(오른쪽 사진)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법안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분야의 수사만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6대 분야 수사마저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수사지휘권 행사도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긴다. 미국에서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연방수사국(FBI), 주(州)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 조언자일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방대한 분야를 직접 수사했던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도 고위 정치인이나 범죄 조직이 개입된 부패 수사 등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이끌어간다. 미국도 권력 남용, 금융 비리 수사 등은 법정에서 복잡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조 속에서 수사가 이뤄진다. 때로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이끌어갈 정도로 수사에 개입한다.

검찰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기소만 전담하는 것은 유럽 대륙식 형사사법체제가 아니다. 검사에게 기소만 맡기고 수사에서 손떼라는 것이 미국식 형사사법체제도 아니다. 미국은 기소조차도 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 명의로 하고 무죄가 선고되면 그 책임도 수사기관이 진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이기려면 법률 조언자인 검사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호 협력이 이뤄진다.

검찰발 기사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일본도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검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수사를 직접 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는 수사관을 따로 두게 되고 중요한 수사일수록 기소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

검찰은 6대 분야의 수사도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검찰에서 6대 분야 수사권마저 박탈하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의 부활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검경의 기존 상하관계로 복귀하는 게 된다면 최소한 이 6대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검찰 수사권#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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