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언론중재법 숙의론 확산, 속도 조절 아닌 폐기가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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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제작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포스터. 언론을 상징하는 펜 주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빗댄 ‘붉은 수갑’이 채워져 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가 제작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포스터. 언론을 상징하는 펜 주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빗댄 ‘붉은 수갑’이 채워져 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어제 만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협의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오늘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을 1시간 늦추고 본회의 직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내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더 갖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지도부는 개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당내에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탓인지 송영길 대표도 숙의론을 펴는 소속 의원들을 만나는 등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엔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극복하고자 했던 ‘독선 프레임’이 오히려 강화될 거라는 우려가 담겨 있다.

개정안에 대해선 외신기자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27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선 “국내외 언론매체 99%가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 뉴스는 정작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졸속입법 정황도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외신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공지했지만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외국 언론도 당연히 개정안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는 등 당정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개정안은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제 등 자유로운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투성이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숙의론은 당장 개정안의 처리 속도를 늦추자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결국 비판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덮고 가자는 면피용일 뿐이다. 여당은 강경 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언론중재법#더불어민주당#숙의론 확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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