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검찰 수사권 폐지하려면 공수처 기소권도 없애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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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회의에서 “여러 의견 중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을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은 이미 축소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은 부패, 경제 등 6개 분야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의 명분으로 검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로 상징되는 검찰의 힘이 막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주로 맡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을 때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막강한 권력을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공수처에는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면서 검찰은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중 잣대’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에 수사권이 더욱 집중된다는 점,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검찰 공수처 경찰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
#검찰#수사권#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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