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뜻대로 개정된 ‘노조 3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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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3개 쟁점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00개가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인정이 골자인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조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 3법을 심사하면서 정부안에 들어있던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쏙 빼버렸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노사 갈등요인을 줄이려던 정부안도 ‘최대 3년’으로 완화하면서 노사 합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민노총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반면 최소한의 ‘대항권’ 차원에서 경제계가 요구한 사안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인정하는 ‘파업 시 대체근로’, ‘직장폐쇄 기준 완화’ 등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 여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걸로 “경영계 요구도 수용했다”고 생색을 낸다. 하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면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에 바로 손질했어야 할 내용이다. 뒤늦게 현실을 반영하면서 생색을 낼 일이 아니다.

적대적 노사관계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고질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은 141개국 중 130위,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바닥권이다. 정부, 여당은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고려치 않고 더욱 노조 쪽에 치우친 입법을 추진해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에 과도한 보상을 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제 경제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경제계에선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했나” “이 법 때문에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의결한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정된 노조법은 한국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더욱 후퇴시켜 경제 3법보다도 더 오래, 더 광범위하게 기업과 나라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
#노조 3법#더불어민주당#필리버스터#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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