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침해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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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밀번호 해제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추 장관의 지시는 법치를 책임진 주무 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아무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이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것도 이런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인의 비밀정보가 가득 들어 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개인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인데 이를 강제로 말하라는 것은 사생활을 뒤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휴대전화 속에 들어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지 당사자가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로 거론한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은 테러 방지 등 국가안보에 한정된 것이어서 일반 형사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추 장관의 발상과는 제정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화 이후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수사는 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다. 그런데도 법무장관이 인권 옹호의 수장이 되지는 못할망정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위험천만한 ‘빅브러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오죽했으면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겠는가. 막말과 아들 관련 의혹, 검찰 장악 시도 등 그동안 드러난 흠결에 추가해 법무장관에게 요구되는 인권과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과 소양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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