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성민]중소상인과 대형할인점의 카드수수료 차별 해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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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수수료 정률제 전환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일단,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제과점, 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2.5%로 금융위가 권고하는 최고 수수료율이다. 이번에 2.3%로 하향 조정이 예상되지만, 대기업 가맹점(최저 0.7%)과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1.38%)을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마케팅 비용을 빼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했다.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3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카드사가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1.16%)을 고려하면 이마트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6%였다. 단순히 계산하면 중소상인이 대기업보다 4.5배 더 높은 수수료율로 내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들이 모두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고 수수료율인 2.5%로 정한 것은 담합행위마저 의심하게 한다. 일부에서는 카드사가 대기업에는 막대한 마케팅비에다 낮은 수수료율까지 적용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최고 수수료를 매겨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인 것으로 카드사는 손해를 볼 게 없다. 게다가 이미 2015년부터 카드사는 VAN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신한카드가 2015년 7월 정률제로 개편한 이후 모든 카드사가 VAN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정액제를 시행 중이지만 결제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VAN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구간 정액제를 시행해 준정률제에 해당한다. 이번 정률제 전환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는 ‘당연한 일’이며 마치 카드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상인 가맹점은 여전히 대기업과 비교해 평균 2배가량의 수수료율로 납부하고 있다. 높은 카드수수료율과 함께 카드 결제비중이 높아지면서 2016년부터 임차료,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카드수수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인하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중소상인이 바라는 것은 이유 없는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차별 없는 평등한 수수료 정책이다.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를 실현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배제해야 한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카드수수료#중소상인#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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