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선/제정부]‘법제 한류’로 함께 가는 아시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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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제정부 법제처장
카자흐스탄에 ‘한 손으로는 매듭을 단단히 묶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모두 ‘함께’라는 동반자 정신을 강조하는 말이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함께 가는 아시아’, 즉 아시아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끈 법 제도 발전 경험과 법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알려 주변국들이 우리 법제를 받아들이고 법제 경험을 나누는 ‘법제 한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법 제도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국가 발전을 이끌어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발전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국가 발전을 이끈 법제 경험의 공유를 위해 12개 국가 법제 기관과 1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960, 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한국 법제를 영문으로 보급했다. 작년에만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등 7개국에서 100여 명이 법제처를 찾아 전자정부, 무역 투자, 농촌 개발 등의 법제 정보를 요청했고 법제처 법제관이 몽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경제 발전 법제를 소개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 유라시아의 주요 법제 기관과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라시아의 법제 전문가 및 국내외 민관 법제 전문가 170여 명이 참여하는 제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자정부 법제, 전자상거래 법제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하는 등 한국과 유라시아가 통하는 ‘법제 실크로드’를 열었다.

우리의 선진 IT와 법령정보시스템 등 법제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아시아 각국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올해 KOICA와 함께 미얀마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법령정보시스템 등 법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함께 가는 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처는 선진 법제 인프라와 법 제도를 각국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제 한류’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동반 성장 모델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정부 법제처장
#법제 한류#함께 가는 아시#법제 실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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