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정쟁에도 세월호 특별법 약속은 지켜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7일 03시 00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정쟁을 벌인 것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여야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협상 마감일인 어제는 김무성, 안철수 양당 대표까지 나섰으나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사위는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피해자 보상을 하기 위한 기구이지 수사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틀을 흔들 소지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기구에도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 미국 역시 9·11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선례나 법치(法治)의 원칙을 감안하면 수사권 부여를 야당이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사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 된다. 야당은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둬야 한다고 맞섰지만 지금도 인천지검과 광주지검은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검경은 조속히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인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하고,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하자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

어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도보행진을 해서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이들의 안쓰러운 모습을 봤다면 여야는 오늘까지는 반드시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 발생 석 달이 지났는데도 참사 원인을 규명할 특별법 하나 못 만드는 ‘불임(不姙) 정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가 정략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조사위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복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세월호 특별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