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김영란法 통과시켜 ‘관피아 척결’에 힘 보태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1일 03시 00분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 부처 출신인 관피아가 51명이다. 정부 고위직에 있다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관피아는 주로 정부를 상대하는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끼리끼리 봐주는 유착관계가 ‘관피아 생태계’로 굳어지면서 국가기관이 규제를 강조해도 현장에선 무시되는 ‘비정상’이 판친다. 세월호 참사에 관피아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관피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의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을 어렵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8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에 당부했다.

김영란법은 정부를 상대로 관피아가 부당한 로비나 청탁을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다. 진작 통과됐다면 세월호 같은 참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시했지만 ‘예비 관피아’의 반대가 심해 빛을 못 보다가 2013년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원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공직자가 100만 원 초과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되, 없으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및 징계 부과로 다소 완화됐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까지 과태료를 매겨 실질적인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이 법은 금품 수수 외에도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관련자 모두의 처벌을 못 박았다. 공직자에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국회의원까지 포함된다. 그래서인지 로비나 접대를 받는 데 익숙한 의원들이 거부감을 느낀 모양이다. 여야는 여덟 달이나 법안을 묵혀두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뒤인 4월 25일에야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관피아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다면 김영란법부터 조속히,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관피아#박근혜#김영란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