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6·4선거 전에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 결론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0일 03시 00분


그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표로 공방을 펼쳤다. 황 장관이 헌법 수호를 위해 직접 변론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헌재가 동등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이 대표에게도 알려줬다고 한다. 양측은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과 함께 낸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 정당’의 헌법적 가치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정당활동 정지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당 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은 6월 4일 지방선거 참여를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통진당 참여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심리를 개시하며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사건으로 헌법적 의미가 중대하고 클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법리(法理)에 따라 신중하게 심리를 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 결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본안 사건은 처리기한(180일)을 지키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한 내인 지방선거 전에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 뒤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통진당에 선거경비를 지원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된다. 통진당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되면 과거처럼 야권연대 같은 방법을 통해 지자체나 지방의회 곳곳에 진출할 수도 있다. 정부가 헌재에 제소한 것이 작년 11월 5일이다. 가처분 신청의 처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본안에 앞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가처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이달 7일 냈다. 이 법조항의 위헌 여부부터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통합진보당#해산 심판#황교안#이정희#진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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