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범죄 경력 있는 택시운전사 조사, 전국으로 확대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1일 03시 00분


서울시는 서울 시내 택시운전사 9만여 명 가운데 살인 마약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34명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들을 택시운전사에서 퇴출하는 한편 최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따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사의 범죄경력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택시운전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운전사들까지 불신을 받는 세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과가 있는 택시운전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지만 좁은 택시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승객이 무방비로 당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 지난해부터 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 것은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택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는 중범죄 전력을 가진 운전사들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는 여성 승객 15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는 등 20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던 택시운전사 이모 씨가 성추행으로 다시 체포되자 중형을 예상하고 자살했다. 이듬해에는 성폭력 등 전과 15범 임모 씨가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듯 범죄와 취업을 반복하는 동안 많은 시민이 범죄 위험에 노출됐던 셈이다. 구인난과 경비 절감을 내세워 과거 경력을 따지지 않는 택시회사도 문제다.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력범죄 전과자 등을 도급 방식의 운전사로 불법 고용한 택시업체 4곳을 적발했다.

여성들은 혹시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밤늦은 시간 택시를 혼자 탈 때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친구에게 택시 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어두게 하거나 승차하는 동안 길게 통화를 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이런 자구책 없이도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정례화하고, 운전사의 법규 위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을 8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와 채용 제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택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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