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발 좋은 사전 투표, 더 많이 참여시킬 방안 찾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 실시한 ‘선거일 전 투표(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평균 6.93%로 상당히 높았다. 서울 노원병의 사전 투표율은 8.38%를 기록했다. 2011년 4·27 재·보선 당시 부재자 투표율은 1.58%였다. 물론 사전 투표는 부재자 투표와는 성격이 다르다. 선거일에 할 투표를 앞당겨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투표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

사전 투표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돼 이번 재·보선에서 처음 실시됐고, 앞으로 모든 공직 선거에 적용된다. 부재자 투표와 달리 자격 요건도, 별도의 신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선거일 5일 전과 4일 전에 투표가 치러지는 지역구의 동주민센터에서 누구나 신분만 확인되면 투표할 수 있다. 총선거 대통령선거 등 전국적인 선거 때는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투표가 가능한 편리한 제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은 지난해 대선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약간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재·보선과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0%도 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에 사정상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투표 기회를 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사전 투표가 부재자 투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준용하는 바람에 ‘투표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수요일이므로 사전 투표일은 한 주 앞선 금요일과 토요일이 된다. 굳이 이틀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 미국에서는 4, 5일간 사전 투표를 실시해 사전 투표율만 30%에 이르는 주도 많다.

과거 부재자 투표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대선부터는 선원의 경우 팩스를 통해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총선과 대선의 투표 시간을 오후 8시나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처럼 일부 세력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논의해볼 만하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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