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중 삼중으로 보수와 자리를 챙기는 의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03시 00분


여야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작년 6월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섰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6개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두 당이 함께 약속한 사안이다. 그러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96명(32%)이 여전히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정치 쇄신 약속이 선거용 입발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주로 겸직하고 있는 직종은 교수, 변호사, 의사, 기업 대표나 사외이사, 각종 협회 이사장 등이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변호사나 의사 같은 면허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영리 목적의 겸직 활동을 하느냐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의원 14명이 로펌 소속 변호사로, 11명은 기업 대표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이중으로 보수를 챙겼다.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잿밥에도 숟가락질을 하는 행태다. 다른 활동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디딤돌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 나중을 대비해 장기 휴직 상태로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양심불량인 건 마찬가지다.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 헌법재판관, 선관위원, 지방의원, 교원 등 특정 직종을 명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새누리당은 작년 7월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직업 외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도 금지했다. 여야는 국회 쇄신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는 논의조차 않고 있다.

의원연금 폐지를 비롯한 다른 특권 내려놓기 쇄신 방안들도 실종되기는 마찬가지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1원 한 푼 내지 않고 65세 이후 평생 월 12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의원연금은 대표적인 특혜다. 여야는 앞다퉈 의원연금 폐지를 약속했지만 새해 예산안에서 의원연금 관련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고 통과시켰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여야는 아직 1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부터 사라져야 새 정치도 기대할 수 있다. 여야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을 최대한 빨리 실천에 옮겨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기 바란다.
#보수#국회의원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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