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위력 혁신 더 중요해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기로 함으로써 대북 억제력 확보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최대 사거리 기준 탄두중량이 500kg으로 묶인 것은 아쉽지만 사거리 550km 미사일은 1t, 300km는 2t까지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 방식으로 보완했다. 경기 평택 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가 550km 이내에 위치해 탄두중량 1t급의 다탄두 미사일로 평양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1979년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는 ‘족쇄’가 채워진 것은 그 전해 개발한 한국 최초의 지대지미사일 백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은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을 대가로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했다.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 데 22년, 800km로 늘리기까지는 11년이 걸렸다. 적진 상공에서 이동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UAV) 탑재중량이 현재 500kg에서 2.5t으로 늘어나 작전능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미사일 능력만 붙잡아 매 두려 해서는 안 된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위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독자적 방위 역량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사일 기술 국산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요망된다. 민간 로켓 개발 시 고체연료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제약을 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도 제한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2014년 3월이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개정 협상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협정이 무효화되고 핵연료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 정부에서 타결이 어렵다면 차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협상해야 한다.
#미사일 사거리#방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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