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허승호]영화 ‘두 개의 문’이 외면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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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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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호 논설위원
허승호 논설위원
영화 ‘두 개의 문’은 2009년 1월 벌어진 ‘용산 사태’를 꼼꼼히 재구성한 다큐멘터리다. 철거민의 망루농성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참사였다. 영화는 진압 경찰의 증언을 충실하게 넣어 경찰대원 역시 사건의 피해자임을 냉정하게 짚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 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시됐고 스토리 라인을 끌어가는 내레이터 역할을 철거민 변호사 등 한쪽 편 3, 4명에게만 맡겨 시각의 편향성을 감추지는 않았다.

용산 참사, 국가폭력이 본질 아니다


영화는 용산 사태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철거민 농성이 사회문제가 된 것이 이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그전의 진보정권 아래서도 사람이 6명씩이나 죽는 비극은 없었지만 강제 진압과 퇴거가 행해졌다.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상가 재개발 갈등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일부 세입 상인들이 극한투쟁을 선택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피해간 것은 내내 아쉽다.

최근 서울 중구 명동3 재개발구역의 철거가 끝났다. 이곳의 상가 세입자들은 이전비용과 4개월간 영업손실액을 보상받도록 제도가 돼 있다. 용산 사태 후 영업손실액 보상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한 달 치 늘어났다. 재개발 시행사는 “이보다 20∼40% 많은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세입자들은 거부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만도 5000만∼1억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20%밖에 안 되는 보상금만 받고 쫓겨나면 살길이 막막하다”고 주장한다. 용산 사태도 똑같은 구도다. ‘증발한 권리금을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끼어들고, 외부 세력이 가세하며 사태는 악화된다.

임대보증금의 몇 배에 이르는 거액의 권리금을 임차상인끼리 주고받는 것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관행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권리금은 높아진 상가 가치에 따른 ‘지대(rent) 상승분’을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대는 건물주의 몫이지만 임차인끼리 자기들의 기여분을 임의로 인정해 임의로 거래하고 있는 것. 그러다가 재개발이 진행되면 마지막 임차인이 폭탄을 떠안게 된다.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임대가 중지될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을 물어주도록 하자’는 뜻이다. 권리금을 만져본 적도 없는 건물주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정부나 대법원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법을 통한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국회도서관에 가면 권리금에 대한 논문이 70여 편 쌓여 있고 그중에 ‘권리금 법제화’ 주장도 몇 편 있지만 막상 실현 가능한 방안이 제시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정부의 직무유기 한심해


용산 참사를 겪은 후에도 재개발 갈등은 계속 터졌다. 권리금 관행이 존속하는 한 ‘억울한 세입상인’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영화 ‘두 개의 문’은 101분의 긴 러닝타임 동안 권리금 문제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꽤 충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왜 이 문제를 외면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면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이 희석되기 때문일까.

하지만 권리금 문제를 외면한 진짜 책임은 ‘두 개의 문’이 아니라 정부에 물어야 한다. 권리금 보호가 불가능하다면 잘못된 관행을 없애 가야 한다. ‘한국식 권리금’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권리금 거래가 법률로 금지돼 있다. 기자는 용산 참사 이후 “중앙정부가 나서 권리금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고 촉구하는 칼럼을 2차례 썼고(2009년 2월 4일 및 7월 22일자) 나름대로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껏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에 무기력한 공무원들이다.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
#경제 프리즘#허승호#용산 참사#두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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