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의 ‘의원연금 폐지’ 새누리당도 동참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2일 03시 00분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가족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한 유족에게 단돈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6·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는 만 65세 이후 월 12만 원씩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직 국회의원은 만 65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의원연금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터무니없다.

의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는 사람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재산과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아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사람도 받는다. 일반 국민은 매월 30만 원씩 30년 이상 보험료를 내도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단돈 1원도 내지 않고 단 하루만 의원직을 하다 그만둬도 매월 120만 원씩 연금을 챙긴다.

현재 의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약 800명으로 연간 115억 원의 예산이 든다.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노후를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1100명 이상의 전직 의원이 연금 수령을 위해 대기 중이라 매년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도 돈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의원연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

의원연금은 18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의원 19명이 그제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의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이 최근 결의한 ‘6대 국회 쇄신안’에 포함돼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긍정적이라니 하루빨리 국회를 개원해 입법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1억5000만 원의 연봉에 사무실, 차량, 9명의 보좌진을 제공받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누린다.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1% 특권층’ 가운데 최상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유지한 채 ‘공정’을 떠드는 것은 위선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여야가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설사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라고 해도 필요하다.
#민주당#의원연금#새누리당#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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